오늘 소개할 정부 지원사업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에서 구직자들에게 1:1 상담을 제공하고,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신청방법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선정기준 |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정의 : ‘경력단절 여성 등’ 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