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 지원사업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에서 구직자들에게 1:1 상담을 제공하고,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선정기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정의 : ‘경력단절 여성 등’ 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7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