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무기징역…검찰 항소, 이유는? :: 공감언론 뉴시스 ::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무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항소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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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순천지청은 4일 일부 무죄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법률사무직을 하면서 알게 된 얄팍한 법률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적으로 착취하다 피해자들 상호 간 신체적 가해를 가하도록 강요해  피해자 1명을 살해하고 피해자 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원심법원이 일부 범행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지만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내용이 잔혹해 향후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도 항소 사유가 됐다.

순천지청은 “앞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재범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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