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요양이 종결되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제공될 수 있어요. 또한, 내구연한 경과하여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때 제대로 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필요하신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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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27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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