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 지원정책 안내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농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 지원한도액 : 9,9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 지원단가 : 3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공법인)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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