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안내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이 프로그램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야. 이 지원사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돼.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소중한 지원을 제공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소관기관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시타워빌딩(1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6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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