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비와 지방비의 35%를 지원받아서 자신의 30%만 부담하면 되는 혜택이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바꾸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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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구순환관리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