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 지원사업은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입니다.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그리고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지원을 받아 생산과 유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문화를 키우는 일에 함께해요!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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