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목: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 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임신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며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서명 생활보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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