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정책자금 상환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되어야 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5년 동안 거치기간이 있고, 그 후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업인을 위한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임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돕고 있는 정부의 소중한 지원사업입니다.
함께 친환경적인 임업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 😊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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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연대보증해소자금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