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안내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정책자금 상환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되어야 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5년 동안 거치기간이 있고, 그 후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업인을 위한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임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돕고 있는 정부의 소중한 지원사업입니다.

함께 친환경적인 임업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 😊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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