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한 가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 사업은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귀여운 문체로 작성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남양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3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