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안양시에 소재한 가정에 입양 된 아이들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들 중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이들을 위해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이번 프로그램은 안양시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입양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지원사업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더 많은 정부지원사업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게요.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일에 참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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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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