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정부의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는 “장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6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또는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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