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는 “장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6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또는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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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