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장애아동수당’이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것이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매월 2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도 해당 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어. 이 사업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지원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신청해보는 건 어때? 함께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도움이 될 거야. 함께해보자!

장애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