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지원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부 지원사업은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기준은 연 2회로, 설과 추석 때 각각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종전에 1~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며, 중복 장애 2급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경상남도 창원시의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가장애인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방문 신청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지급기준 : 연 2회 명절위문금(설, 추석) 지급
– 지급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중 기존 지급대상자
※ ‘19.7.1. 이후 등록장애인, 관외전입자는 미지급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1인 20,000원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재활치료비
– 선정방법 : 소득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중 기존 지급대상자
※ ‘19.7.1. 이후 등록장애인, 관외전입자는 미지급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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