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발급비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의 경우에는 4만 원까지, 다른 장애의 경우에는 1만 5천 원까지 지원해요.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분들께서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에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알아두시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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