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에서 소개할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이루어지며,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를 매달 25일에 계좌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여성아동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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