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는 ‘전입장려금’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됩니다.

전입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전입된 개인 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입장려금은 영월군 주민들에게 지역 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정부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장려금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부서명 기획혁신실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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