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우량정액대 지원/낙농헬퍼 지원 안내

젖소 우량정액대 지원/낙농헬퍼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부서명 농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성낙우회
신청기한 매년 초(1월)
지원내용 ○ 젖소 우량정액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착유우를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축종 : 젖소 1세 이상 암소
– 지원조건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 또는 일정한 절차에 의거 수입 정액을 판매하는 업체 등에서 구입한 정액만 인정
– 사 업 량: 1,500개
– 지원단가 : 20,000원/두
– 우선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 사업내용 : 젖소 사육농가의 젖소 정액 구입비 지원

○ 낙농 헬퍼 지원
– 사업기간 : 1. ~ 12.
– 사업주관 : 보성낙우회
– 운영일 : 300일(월 최대 25일)
– 지원단가 : 30만원/회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관내 착유농가(젖소 비육 및 육성농가 제외)
– 사업내용 : 착유, 사료급여, 축분처리, 기타 농장 내 젖소 관리 제반 작업대행을 위한 농장관리요원 운영
– 농장관리요원 요건 : 관내에 거주하며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하고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자
ㆍ참여농가별 운영횟수는 월 1회, 1~2일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사업량(월 25일)의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ㆍ갑작스러운 애경사, 장기출타 등 발생 농가가 우선 이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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