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 사업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내용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 급여의 절반을 지원받는다면 조기 재취업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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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