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안내

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은 공장이나 제조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요. 제조업체나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이 이에 해당해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광주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네요!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창업진흥과
신청방법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중소기업자금지원 사이트(http://14.48.175.123/)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1월), 하반기(6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공고문 붙임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 지원제외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 (항목간 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 (중복지원)
○ 상환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 금리(업체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공고문 참조) 및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 지원제외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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