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안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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