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결연 및 사례지원 지원정책 안내

지정결연 및 사례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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