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일반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에요. 또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꼭 필요한 정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7인 가구 : 4,257,497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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