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어떠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어촌정착지원, 백만 원으로 꿈을 응원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청년어촌정착지원’이에요. 해양수산부에서 이끌어가는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님들에게 매달 최대 110만원의 지원이 제공된답니다.

1년차엔 110만원, 2년차에는 100만원, 그리고 3년차에는 9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쁨 가득한 정부의 응원이 함께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작은 꿈을 크게 응원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 힘내요! 🌟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어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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