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주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0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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