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이들을 키우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녀 1명당 매달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준답니다.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이 되어주는 지원사업이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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