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 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밑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각 지원의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65만원 이내)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등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연 200만원 이내)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합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이내, 그외 월 30만원 이내)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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