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안내!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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