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줍니다.
외래 진료에 대한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병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한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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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당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및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최대 입원일수 90일 이내 조정 가능) – 가정간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입소 대상자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