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안내

오늘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줍니다.

외래 진료에 대한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병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한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원 내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당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및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최대 입원일수 90일 이내 조정 가능)
– 가정간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입소 대상자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 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입소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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