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이용요금 감면: 캠핑장 이용요금을 100분의 30만큼 감면해 줍니다.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자입니다.

이 사업은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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