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안내

이번에 소개할 정부의 지원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등 다양한 문화 이용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문화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2023.2.1.~2023.11.30.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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