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 중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지별 수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 집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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