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대신 다른 수단으로 2km 이상을 통학하는 경우 일반버스 요금 기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고려한 이 사업은 교육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발전과 교육평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길 바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함께해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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