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원목(배지) 지원 지원정책 안내

표고원목(배지)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부서명 산림소득자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신청기한 2023.08.01~2023.08.31
지원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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