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 중 하나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심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심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청, 청구, 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을 도와주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됩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심판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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