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어. 이주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주는데, 만약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신청할 수도 있어.

이주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도와주는 이번 프로그램은 귀한 지원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래!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시에 거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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