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장애아동수당’이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것이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매월 2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도 해당 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어. 이 사업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지원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신청해보는 건 어때? 함께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도움이 될 거야. 함께해보자!
장애아동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