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집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이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이며, 자동차 구매 시 특수 설비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2만 원 이상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사업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함께 이웃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봐요.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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