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비와 지방비의 35%를 지원받아서 자신의 30%만 부담하면 되는 혜택이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바꾸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구순환관리과
신청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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