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사업을 소개할게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80%를 감면해주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을 더 많이 활용하고, 운동을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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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re.asimc.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해당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지역주민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