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줄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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