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줄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