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사업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후견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후견 심판청구와 공공 후견인 활동입니다.
후견 심판청구는 실비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후견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달 15만 원이 지원되며,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발달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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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