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객 입국 차별?…법무부 “불허율은 낮아졌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K-ETA 했는데도 태국인 입국 거부 논란

법무부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조치”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태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현지와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입국불허율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입국불허율은 예전보다 줄었다. 과거 7%였다면 지금은 4% 수준이다”고 밝혔다.

태국과 한국이 맺은 비자(사증) 면제 협정으로 태국인들은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태국인 관광객들이 K-ETA를 신청한 후 입국했는데도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날 국내 한 언론도 현지 언론과 현지인들의 발언을 종합해 ‘입국 퇴짜 탓에 태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K-ETA를 했음에도 불법체류가 늘었다. 그렇다 보니 입국심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입국불허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기준 15만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4000명인 것과 비교하면 태국인이 약 2.5배 많다.

또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이 본부장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마약 유통도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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