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은 양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사망할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1회 20만원의 지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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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