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에너지
이번 정부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진행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통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주택에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액은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으로 제한되며, 총 사업비의 50~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은 녹색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에너지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래된 주택들도 보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택의 녹색화를 이루어 더욱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부지원사업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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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12월 초 · 중순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