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의 가구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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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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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