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라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야간 연장 보육료로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기준 시간인 19:30부터 24:00까지와 토요일에는 15:30부터 24:00까지 발생하는 보육시간 초과에 대해 지원됩니다.
추가로 보육료 지원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