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을 한 후,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서 채무자들은 약정된 기간 동안 더욱 편안한 상환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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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계재기지원처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