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 사업은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한 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채무자가 기보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75~90%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으로 재기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사업이 오늘 소개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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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기지원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실패한 경영자 중 기보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개인사업자)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 실패기업 :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절차 진행기업 포함(회생절차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