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9 |